참여연대 “조현아 구속 방어 전화, 전직 검찰총장 2명 징계하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해 달라 촉구서 제출 기사입력:2015-01-09 15:37: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

▲서울서초동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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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8일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2명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전화를 한 두 변호사는 전관관계를 이용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만큼 윤리장전 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리장전 23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두 변호사가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설령 수임했더라도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2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97조의 2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97조에서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장에게도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며 “두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게 됐다”며 “서울서부지검장과 변협회장 등에게 보낸 촉구서에서 변호사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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