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판사 정원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이는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에 따라 법정 심리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양상의 다양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 증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증대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여성 판사의 증가에 따라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이 신설될 예정인 점도 고려됐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검사 정원이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된다.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350명의 검사가 증원된다.
2015년에는 90명, 2016년에는 80명, 2017년에는 70명, 2018년에는 70명, 2019년에는 40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 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ㆍ지능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 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ㆍ수원가정법원 등 신설되는 법원에 대응해 각급 검찰청이 신설될 예정인 점도 고려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정원을 늘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5년 동안 판사 370명ㆍ검사 350명 증원 법안 통과
“변화되는 사법 환경에 맞추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4-12-30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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