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상대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조합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조합장선거관련 전국 첫 구속 사례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10일 경 내년 조합장선거(23곳)에 출마가 유력한 C씨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현금을 제공,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돈을 받은 후 부안선관위에 제보를 했다.
검찰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를 통해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사회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출마유력한 자에게 선거불출마 대가 2700만원 제공 혐의 기사입력:2014-12-24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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