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법적, 정치적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서다.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전영식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
한상희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 정권부터 급속도로 배양돼 진보진영을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종북담론은 대선을 전후해 그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내더니 급기야는 내란음모 혐의를 빌미로 한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구속ㆍ기소하는 사건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산시켜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현시대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 것은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소위 ‘퍼즐맞추기’의 논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 논법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과거행동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혹은 사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내어 그 중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조각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큰 그림 ‘숨겨진 목적’을 짜 맞추어내자는 것이 요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당원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거나, 북한 간첩이 일부 당원들과 접촉하려고 했다든가, 통일방안이나 ‘진보적 민주주의’ 등의 정책들이 북한의 그것과 외형상 유사하다든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는 등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들만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문제는 이러한 퍼즐맞추기는 유추해석의 방법이 개입함으로 인해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며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는 경우 가장 그럴 듯한 형법조문을 끌어들여 처벌할 수 있게 한 나치 형법의 국가폭력을 되풀이할 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은 몇몇 당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단체의 ‘숨겨진 목적’을 추정해 내는 전형적인 심정형법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며 “여기서 ‘합리성’이나 ‘개연성’과 같은 헌법의 전문용어들은 도저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아니, 짜 맞추자고 작정한 그 퍼즐조차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참고인 진술을 한 ‘헌법전문가’도 찾아내지 못한, 그래서 일반국민들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위험을 ‘퍼즐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기법을 들먹이며 가공해 내고, 이를 핑계 삼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만들어내고자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부분은 부정되고, 오직 내란선동 여부만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고, 더불어 R.O와 같은 내란의 핵심요소는 제1심에서조차 부정됐다”고 ‘이석기 재판’ 내용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은 마치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처럼 계속 거론하면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성과 친북한적 성격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하지만 이런 식의 논증은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돼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타기관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해산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제기되는 위험의 정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위험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거나 혹은 그 중대함 자체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이었고,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정당의 경우에는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이 법리를 은근슬쩍 바꾸어 완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어떠한 위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가 전혀 명확화 돼 있지 못하다”며 “단순히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판단 그리고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도세력’이 돼 있다는 점,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정도의 수준에서 통합진보당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나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급박성의 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즉 정당의 위헌적 성격이 지금 현재 어떠한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사회가 그러한 위헌성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그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형태의 국가개입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헌재의 판단을 해석했다.
한상희 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침해의 최후성과 보충성이라는 비례성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의 개입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한하여 최후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무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사적 결사로서의 정당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최선의 방식은 유권자들의 민주적 통제방식”이라며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뜬금없이 소수당에서 4년 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나치당의 전례를 들어 그 위험의 심각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수많은 급박성 및 명백성이 결여된 사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 패전국인 바이마르의 정치적 상황과 현재 안정된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임을 헌법재판소는 굳이 외면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마치 같은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 사건 결정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할 이유로 개별적인 형사처벌의 경우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당원들은 계속하여 그 정당을 통해 위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든다”며 “하지만 이 또한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그 자체가 위헌적임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주도하는 일부당원들 소위 ‘주도세력’이 위헌적임을 입증하고자 애썼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은 ‘주도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보다는 보충적인 방법, 즉 ‘주도세력’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국회의 자격심사 등의 방법에 호소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되는 판단이 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자격상실 쓴소리…지방의원 자격박탈은 월권 무효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으로 해산할 것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소속 의원의 자격박탈을 주문으로 선언했다. 위헌정당의 존재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부득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이며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라며 “하지만 이 부분은 심각한 제도적 하자가 내재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첫째,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제3공화국 헌법(62년 헌법) 제38조는 위헌정당선언을 받은 정당의 소속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을 규정한 명문규정을 두었지만, 그 규정은 제4공화국 헌법 이래 삭제된 채 아직도 부활하지 않고 있다”며 상기시켰다.
그는 “애당초 규정이 없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제4공화국에서의 정당국가경향의 약화현상과 맞물린다. 제3공화국 헌법의 강력한 정당국가화경향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이 제4공화국헌법이기 때문”이라며 “즉, 의원직상실조항의 삭제로 인해 더 이상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소속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실제 헌법재판소는 그 의원들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의원이 돼 위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입법활동인 만큼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이용해 위헌성을 제거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는 국회의 다단계식의 입법절차들은 이런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여과장치가 되기도 해, 그 의원들을 의회로부터 제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위헌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은 시스템적으로 제거되게 마련”이라며 “사정이 그렇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 의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셋째로 한상희 교수는 “이런 결정은 권력분립의 원칙 특히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해야 할 의무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지고, 국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도 배제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석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부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록 주문의 형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의견 정도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즉 이 의견을 국회가 존중해 별도의 자격심사를 행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회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상실결정도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중앙선관위는 20일 통합진보당 소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그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지만, 이 역시 월권행위가 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제거해 버린 셈”
한 교수는 “우리 헌법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로 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단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 어떠한 정당이라도 폭력에 의해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 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어떤 정당이라도 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강제해산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대 국가의 확약을 우리 헌법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 교수는 “하지만,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 판단이자 동시에 반민주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실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논거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거창한 원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심사기준은 온전히 누락시켜 놓고 있으며, 남은 기준의 경우에도 그 의미를 형해화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존재감을 없애 버렸다. 유추해석이나 견강부회식의 끼워 맞추기 논증들은 그 나마의 기준조차 형해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따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심판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 적용돼야 할 헌법원칙을 민주적 입헌주의의 틀에 따라 구성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다수정파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 속에서 자의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제거해 버린 셈이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바로 이런 과오로 인해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물론 역사는 이 결정을 준엄하게 비판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고 교정하기 위한 또 다른 판결이나 결정이 그 비판의 한 국면을 차지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그 존재기반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을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관되기 때문에, 퇴행해 버린 헌정사와 정치사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놓고, 헌법재판소가 앗아 가버린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각성과 노력이 새삼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제거해 버린 셈…역사가 준엄하게 비판” 기사입력:2014-12-24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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