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유죄 선고될 것에 대비해 변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정에 갔다”며 “이를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무죄 선고가 됐다”고 환영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의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판결을 해준 세 분의 판사님께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선수변호사가22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