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조금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전수안 사단법인 선 고문이, 주제발표자로 김영식 서울고법 판사와 오재창 변호사가 나섰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