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기사입력:2014-12-20 20:00:56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의원

▲판사출신박범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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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탄생 배경”이라며 “그 권한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이 대부분”이라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이는 헌법침해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가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헌재가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만큼 호기롭게 권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헌재는 긴급조치 위헌조차도 선언 못해 꾸물거리다 대법원에 떠밀린 경험이 있다. 불과 2년 전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전날에도 박범계 의원은 “통진당 해산결정과 의원직 박탈결정, 고위법관 출신의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조차도 해산에 손들어주었다”라며 “(헌법재판관) 8대 1은 이번 결정의 양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숫자”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질적 정당성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은 “1. 변론 종결 후 선고의 시급성과 시의성. 2.이석기 수사로 시작된 해산 사건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최근의 헌재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한 흔적. 3.의원직 박탈 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4.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성 개방성 포용성 국제성에 대한 신뢰를 재판관들이 과소평가한 점. 5.북한과의 연계성과 폭력의 수단성 관련 구체적 위험성 설시가 충분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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