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 기사입력:2014-12-20 18:44: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라고 강력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로고

▲헌법재판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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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 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 버렸다”며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정부의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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