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 유사 정당 창당 못해”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 실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못해 기사입력:2014-12-20 17:14:28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브리핑 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중앙당등록말소공고.<중앙선관위제공>

▲중앙당등록말소공고.<중앙선관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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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키로 했다.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 조치키로 했다.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어 궐원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구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참고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국회 사무처도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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