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법 언론인에 종편 종사자 포함…선거 출마 90일전 사퇴”

기사입력:2014-12-18 15:39:05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채널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언론인이 공직선거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진행자, 임직원 등은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돼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남윤인순, 박남춘, 박원석, 정성호, 정청래, 유승희,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5,000 ▼71,000
비트코인캐시 373,800 ▲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9 ▼7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91,000 ▲28,000
이더리움 3,47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9 ▼8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8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