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문희상 ‘취업 청탁’…기소와 유죄 쉽지 않지만, 직접 사과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문희상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 기사입력:2014-12-18 13:04: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과거 처남의 직장 부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법률적 측면과 비법률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문희상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비법률적 측면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간접 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문희상 위원장은 직접 언론과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김OO씨는 누나와 함께 부친의 땅을 매수한 뒤 1994년 이곳에 4층 건물을 지었다. 공사비는 누나가 부담했고, 소유권은 김씨가 가졌다.

그런데 누나가 동생의 동의를 얻어 신축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다. 돈을 갖지 못하자 이 건물은 매매됐고 소유권도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양도세 등 2억 8000만원을 부담했다. 이에 김씨가 누나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김씨의 취업 부탁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새누리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조국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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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직장을 청탁했던 사실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 판결문의 일부”라며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피고 문희상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조양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문희상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의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앤시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 교수는 또 “문 비대위원장 측의 해명”이라며 “조양호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일은 없다. 2004년 처남이 문 위원장의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을 방문해 납품계약을 부탁했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거절하면서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는 “형사실체법 측면을 보면 제3자뇌물공여죄”라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 위반 행위에 가까워보인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런데 이 죄의 요건상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즉, 대한항공이 문희상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을 받은 문희상이 처남의 취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1년 4월 14일 대법원 판례(2010도12313)를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문희상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형사절차법 측면을 보면 공소시효 기산점이 (처남이 돈을 받기 시작한) 2004년인가 (돈을 마지막으로 받은) 2012년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알려진 사실관계로는 2004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2004년의 지급과 2012년의 지급을 연속된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묶을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와 별도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배임죄 경우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비법률적 측면에서는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며 “2004년 사건 당시 문희상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권실세’였다. 타인(대변인)을 통한 간접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직접 언론과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법률적 처벌불가능이 정치적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점 분명히 해야 민심을 잃지 않는다”며 “‘지략을 갖춘 장비’라는 별명을 가진 문희상 위원장의 확실한 처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수 대변인 통해 해명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족 간의 송사문제가 불거진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위원장은 “정치인생을 걸고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적 없으며 그런 자부심으로 정치인생을 버텨왔다”며 “2004년쯤에 납품과 관련한 처남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자신을 보좌하던 사람과 처남이 대한항공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직접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자신과 조양호 회장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이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태를 감쌀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재벌3세의 문제점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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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다. 바로 수퍼갑질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수퍼갑질로 나라가 어지럽더니, 항공 오너 딸의 수퍼갑질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브랜드가치와 해외 신뢰도를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대한항공 땅콩리턴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의 기업 사유화가 너무 당연시 돼서 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수퍼갑질의 대표적 사례”라며 “도를 넘는 재벌일가 일탈행동을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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