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4-12-18 01:53:1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52)씨는 2012년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양(당시 7세)에게 “못생겼다”며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할 때 쓰던 장난감 나무도끼(22cm)로 B양의 성기를 때렸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2012년 4월과 6월에 B양을 2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C(8)양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바닥과 등을 때린 혐의로 받았다.

한편 A씨는 “나무도끼로 B양의 등과 다리 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성기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기 부분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go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교육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나 덕목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었다”며 “또한 피고인이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폭행이나 강제추행이 객관적인 유형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사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ㆍ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상당히 심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쉬는 시간에 피해자와 장난감 나무도끼로 등과 다리 등을 때리는 장난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살짝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성기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며,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때리려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같이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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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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