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는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흑자 상태에서 벌어진 콜텍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지난 11월의 대법원 판결, 업무방해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철도노조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지난 8월의 대법원 판결, ‘플래쉬몹’ 같은 의사표현 방식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집시법의 신고대상이라고 한 작년 대법원 판결 등은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법원이 관심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하급심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지난 9월 11일)이나,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지난 12월 12일)는 하급심의 잇따른 문제적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 사법 판단을 하고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따라서 대법관은 법적,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대법관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이런 적임자를 찾으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법학교수나 변호사 중에서도 대법관 후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사법시험 기수 서열에 따라 엘리트 판사 중에서 승진할 사람을 뽑듯이 해서는 적임자를 찾기는커녕 사법부를 보수화하고 권력에 순치시키는 역기능만 초래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에서도 기인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후보 추천의 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몇 년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줬던 당시에는 김영란ㆍ김지형ㆍ박시환ㆍ이홍훈ㆍ전수안 등 법률가들이 대법관이 됐고, 이들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을 많이 선고해 대법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긍정적이었다”며 “지금처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고 대법원의 존재 의미에 대해 회의하는 국민이 늘어가는 때, 과거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기사입력:2014-12-18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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