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법률대리인 이재화ㆍ이광철ㆍ이재정 변호사는 물론 최강욱, 최영호,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조국 교수도 기사입력:2014-12-18 00:45:30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물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의 보수성향 변호사까지도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마크

▲헌법재판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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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개 국가보안법 사건도 아니고, 쟁점도 많은 사건을 변론 종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선고라니...”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아들이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태생을 부정하는 것이자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력의 광기로부터 수수정당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1988년 9월 1일 창립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역시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정당해산청구는 기각하고, 탄핵심판청구 절차가 개시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민주적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게 통합진보당과 박근혜 중 누군가?”라고 물으며 “내일모레 정당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라꼴 참 이 매운 날씨만큼이나 사납군....”이라고 씁쓸해했다.

역시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당의 통합진보당 연내 선고 주문에 기꺼이 화답한 헌법재판소”라고 지적하며 “결과마저 맞춤형으로 하진 않길 바라고 있지만, 변호사하면서 숱한 사건을 겪었어도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무거운 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 희극적 상황에 비극적 화답은 너무하자나. 제발..”이라고 적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히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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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선고. 결국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하긴 재판 끝나기도 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연말에 선고 한다 예언까지 했으니. 대단한 헌법재판소”라고 비판하며 “냉전시대 독일조차 3년간 심리하고 2년간 고민해 결정한 일을,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다 끝내는 능력. 허...”라고 씁쓸해했다.

지난 10월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현재 통합진보당의 헌재 심의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청구인 피청구인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고, 오히려 헌재에서는 조속히 하려고 한다. 재판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내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중대한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지지 않고, 이석기, 이정희, 김선동 등 좋아하지 않지만, 다수의 힘과 법 논리로 진보당 해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소수는 언제나 다수의 스승이고, 정당한 다수는 부당(?)한 소수를 언제나 소수로 남아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해 헌재가 19일 결정하기로 했단다. 불안하다....해산된다면....독일의 예처럼 무수히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수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인 한 명은 제2의 유신이 올 것이라고도 한다...그럴 수도....”라고 적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19일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재판관) 5 대 4로 기각이냐, 6 대 3으로 해산이냐...나 개인의 관점이나 희망사항을 버리고, 예측하려고 애써본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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