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엄마 품에 안긴 10개월 된 여아에게 볼에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까.
이번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신청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할 만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씨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일 뒤에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여성 C씨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하고 볼을 꼬집었다. 또한 A씨는 C씨의 품에 안겨 있던 10개월 된 여아의 얼굴을 잡고 볼에 2회 입맞춤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C씨의 엉덩이를 2~3회 만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와 C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아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A씨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고합281)
하지만, 아기의 볼에 입맞춤을 해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배심원 7명이 30대 여성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고, 아기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했는데,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내린 판결이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 배심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3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해 저질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영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013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나, 개인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타인인 A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울뿐더러, 강제추행 범행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은 10개월 된 여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로 평결한 점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어른들이 이쁘다며, 귀엽다며 볼에 뽀뽀하는 것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무죄 판단 배경을 보자.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의 외국인이 10개월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등을 얻지 않고 함부로 뽀뽀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다소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그 시간(오전 11시) 등 구체적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아기)는 어머니인 C씨 품에 안겨 있으면서 보호 아래 있었는데, 보호자인 C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 최초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보호자인) 증인 C씨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 추후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력한 국가 형벌권이 행사돼야 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재판부가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 존중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왜? 기사입력:2014-12-16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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