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또한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유 수석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고 규정한 것은 창고형 매장의 형태를 법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수많은 논란을 거친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 정착돼 가는 제도를 효율성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판결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