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이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법안에 대해 이상민 의원이 다시금 대표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법안은 소위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나, 실제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안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따라서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리어 이 규정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ㆍ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1961년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라며 “만일 개정안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변리사와 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 제3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명백히 거스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유일한 법률전문직이어야 한다”며 “변리사나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소수의 변호사만이 있던 시대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적인 모습을 수입한 결과였을 뿐, 변호사가 연간 2500명씩 대량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즉각 철회”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안 강력히 반대” 기사입력:2014-12-15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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