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사법 제3조 4호와 변리사법 제3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이상민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폐지안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ㆍ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제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 당연 부여는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 기사입력:2014-12-15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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