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기 두고 가출해 기아로 숨지게 만든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4-12-12 17:4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겨받아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키우다가 남자와 바람이 나 가출해 10개월 된 아기를 한 달 정도 방치해 결국 탈수와 기아로 숨지게 한 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할 방법을 찾던 중 2012년 9월 포털사이트에 B(여)씨가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댓글을 남겨 만났다.

A씨는 B씨가 열흘 정도 전에 낳은 신상아를 마치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아이를 양육해 오던 중 2013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P씨를 사귀면서 수시로 저녁시간에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 재우고 집을 나가 만난 후 다음날 집에 들어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이혼요구에 대해 남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을 가져가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가출해 P씨와 동거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2013년 7월 남편이 2개월 동안 군사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는 아이를 남겨둔 채 남편에게 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탈수, 기아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 아기는 당시 10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B씨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입양하면서 자신의 친생자인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던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뒤 외출해 오랜 시간 뒤에야 돌아오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기를 넘긴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가족관계의 성립, 유지 등에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출생 및 입양 등의 공공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B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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