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관평가, 사법부 신뢰와 재판 발전에 중요”

“하창우 회장 때 시행, 법관평가로 인해 판사들 법정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 기사입력:2014-12-11 22:17: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대 최연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큰 화제를 모았던 나승철(37) 회장이 2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법관평가 제도화’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재판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승철서울변호사회장

▲나승철서울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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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1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나승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나 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시작했다.

법관평가와 관련, 나승철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사업이다. 하창우 회장님 때 처음 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법관평가로 인해 판사들의 법정에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전국 지방변호사회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당시 법원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창우 전 서울회장은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나승철 회장은 “항간에서는 제가 법관평가를 약화시켰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하창우 회장님 때 만들어졌던 법관평가를 제도화 시키고 확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법관평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관기관에 법관평가의 제도화를 수차례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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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은 “다행히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님이 지난 9월 5일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 지난 11월 12일에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전문위원은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변호사단체보다는 개별 소송대리인,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법원조직법 제44조의 2 제3항 후단 [함진규 의원 개정안]

이 경우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44조의 2 제3항 후단[전문위원 수정안]

이 경우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소송당사자·소송대리인 등 외부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나승철 회장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궁금하다”며 “법관평가는 단지 법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재판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관평가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나승철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나승철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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