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담당검사 2명과 허위증언자 고소”

검사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법정서 허위증언 김씨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기사입력:2014-12-11 17:30: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가 11일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탈북자 김OO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우성씨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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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우성 간첩사건 담당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검사들은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담당검사들은 증거조작사실을 인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당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의 발급요청이 거부되고 난 후인 2013년 9월경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5000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면서 서류의 위조를 직접 지시했고,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서류를 위조한 국정원 협조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우성의 실제 출입경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2심 법원에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처럼 호도했고, 이미 1심 과정에서 중국당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의 발급이 거부됐는데도 정식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로서 진실성이 엄격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은 증거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유우성(가운데)씨와민변변호인단.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유우성(가운데)씨와민변변호인단.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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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우성씨는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탈북자 김OO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재판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했던 탈북자 김씨의 증언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만들어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유우성이 간첩혐의로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간첩신고포상금에 대한 욕심이 생겨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고 자신이 신고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2013년 3월 조사에서부터 ‘유우성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간첩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던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이 번복되고 변호인들에 의해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다급해진 국정원으로부터 법정증언을 요구받았지만 ‘자신을 신고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두 차례나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결국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후에야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으로 출석해 ‘유우성의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위증을 했다”며 “김씨는 증언이 끝난 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에도 김씨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나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국정원의 요구대로 충실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변호인단

▲민변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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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을 기망했고, 심지어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기까지 하는 등 철저하게 사법부를 기망하고 농락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수사기관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변호인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넘어서 무기력감마져 느낄 정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또한 검찰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에는 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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