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 당하는 과정서 임의성 없는 자백” 기사입력:2014-12-11 16:50: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등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 옥살이를 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1974년 발생한 일명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관해 재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이성희씨는 1974년 벌어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밀입국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무더기로 검거한 사건이다.

이씨는 일본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1967년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에 잠입하고 군 고위장교인 동생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1974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될 때까지 14일 동안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관들이 손으로 뺨을 때리며 모욕감을 주고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은 197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그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1975년 4월 이성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씨는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7년간 복역한 뒤 1991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이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2010년 6월 일부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이에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에 근거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성희씨의 반공법 위반(특수탈출, 특수잠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간첩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으므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입북 혐의는 “피고인이 일본에 유학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권유로 북한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잠입했다”며 “당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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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희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유학 시절 북한에 밀입북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며,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의 종전 판례(2009도1603)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봐, 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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