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4개 단체 대표자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률지원단 단장인 천낙붕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나왔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김포시 월곶면 일대, 파주시 일대, 포천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100여명이다.
대북 전단 살포의 사례를 하나만 보자. 지난 10월 10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해 군이 가장 높은 경계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우리 측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총격사태로 횡산리 주민 60여명은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마을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 대피소로 피신했다가 총격사태 종료 직후 귀가하거나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호소문에서 “시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으로 전단살포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풍선 속에 달러를 넣어서 북으로 마구 날려 보내는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허가 없이 날려 보내는 달러는 외환관리법 위반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적용법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인가요.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는 사람들의 편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 했건만 정부는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다”며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남북 간의 평화에 의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법률지원단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공포감과 우려가 깊어지며 생명과 재산침해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파주ㆍ김포ㆍ포천 지역 내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국 1달러 지폐 등이 들어있는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또 “전단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도 파주ㆍ김포ㆍ포천 지역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풍선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지원단은 “그간 김포, 파주, 포천 일대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대북 전단살포 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끝내 정부는 그 소임을 외면했다”며 “이에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를 통해 대북 전단살포 행위가 규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가 사법부에 의해 규제돼, 이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는 선순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법률지원단은 “대북 전단살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 적법한 권리보장영역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부정적 견해가 전단지에 표현돼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살포되는 경우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긴장이 고조돼 결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헌법상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치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 극장 안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행위자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법률진원단은 “피신청인들의 전단살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위반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3조의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합의의 정신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풍선을 둘러싸고 남북한 군대 간의 우발적 총격전이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로 인한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 조성된 상태”라며 “나아가 현재 임진각, 태풍전망대, 도라산전망대, 오두산전망대, 제3땅굴 등 각종 안보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대북풍선을 날리는 일로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관광객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돼 이들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호소문 주민 호소문
민통선 마을에 살면서 참으로 기뻤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2004년 남북군고위 당국자2차 회담에서 민통선 전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대북심리전 시설을 전부 철거 하겠다는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그렇게 시끄럽게 굴던 대남북 방송이 멈춰 지던 날 우리는 그로부터 7년간을 꿀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그렇게 시끄럽게 굴던 심리전 방송이 사라졌으니 깊숙이 잠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010년 또다시 애기봉등탑의 대북심리전이 시작 되고 전단살포가 민통선 지역에서 시작되자 우리는 지나간 민통선의 평화는 옛말이 되고 또다시 더 깊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대남북 방송은 시끄러움을 참으면 되지만 전단살포와 애기봉 등탑은 북에서 공격을 가하겠다고 하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중에 전단살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민통선 지역을 수시로 찾아와 괴롭히니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애기봉 등탑은 1년에 한번 시달리지만 전단살포는 거의 매달 한 두 번 이상은 찾아와 민통선 지역을 헤집어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전단살포가 있는 날은 군은 비상이 걸리고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은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잠을 잔다고 푸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군인들까지 전단살포를 반대 한다고 공공연하게 저희들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임진각의 경우 하루에 만 명 이상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감하여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도 우리 민통선 주민의 고통입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단살포가 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생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전단살포가 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전단살포가 남북간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단 1%의 불안요소만 있어도 국방부는 국민의 안위를 생각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경찰은 경찰 직무 집행법으로 전단살포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을 법이 없다니요. 풍선 속에 달러를 넣어서 북으로 마구마구 날려 보내는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달러는 외환 관리법 위반은 아닌가요.
적용법이 없다고 말하시는 당신들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인가요.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는 사람들의 편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지난 세월입니다.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 했건만 정부는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남북간의 평화에 의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 합니다.
2014년 12월
김포 파주 고양 주민 일동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주민들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 했건만 정부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다…마지막으로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 기사입력:2014-12-10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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