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법원이 지명하니, 국선변호사들이 법원 눈치 보느라 억지 자백 시키는 경우도 많다” 기사입력:2014-12-07 18:02:34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법원은 국선변호와 관련해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사’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월급 주고 선임과 연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법인 청리 대표인 조수연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선변호, 2가지 제도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하나는 국선전담변호사인데, 국선 형사사건만 하고 다른 사건은 일절 수임할 수 없다. 월급은 법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직원급여 등 비용을 공제하면 600만원 정도가 순소득”이라며 “요즘은 사건 선임의 부담 없이 속 편하게 살려는 분들이 많아서 (국선전담변호사) 경쟁율이 5:1정도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둘째는 (변호사로서) 자기 사건을 하면서 법원 재판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국선사건 의뢰를 받는 것이다. 건당 25만원 정도가 법원에서 지급된다”며 국선변호인을 설명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문제는 이런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사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원을 상대로 강한 주장을 펴야 할 때도 많다”며 “그런데 법원이 선임해준 변호사에게 법원을 상대로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줄 테니까 나를 상대로 변론해라? 웃기는 논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은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건을 주지 않고, 다음번 국선변호인단 구성에서 제외하기도 한다”며 “그러니 국선변호인들은 일정부분 법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협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변협이 지명한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변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은 알고 보면 엄청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법대교수 등과의 댓글 대화에서 “단순히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닌 논리적인 문제”라며 “지금 현실도 국선변호사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 자백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부장검사출신조수연변호사가7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하창우변호사가단댓글일부

▲부장검사출신조수연변호사가7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하창우변호사가단댓글일부

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의 “좋은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한 댓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하창우 변호사는 이번에 재야 법조계의 수장을 뽑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자신의 3대 공약 중 하나로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내세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본은 국선변호사제도를 법원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재단법인을 만들어 ‘법률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실상 관리합니다”라며 “이렇게 해야 변호인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고, 재판부와 대립적 지위에서 완전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월급 주고 선임과 연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저는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 변협선거에서 3대 공약 중 하나로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내세웠다”며 “조 변호사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하창우 변호사가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64.18 ▲49.71
코스닥 796.99 ▲12.20
코스피200 411.74 ▲7.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6,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2,500
이더리움 3,34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20
리플 2,997 ▲5
퀀텀 2,74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47,000 ▼236,000
이더리움 3,34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60
메탈 934 ▲2
리스크 522 ▲3
리플 2,996 ▲5
에이다 808 ▼1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6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3,500
이더리움 3,34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0
리플 2,995 0
퀀텀 2,748 ▲6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