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된 뒤 영상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려던 횡성테마랜드 부지를 횡성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르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모 건설업체 및 SBS와 2004년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약 8만5000평 부지에 SBS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 세트장 건립을 비롯한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횡성테마랜드 조성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횡성군이 건설업체가 향후 레저, 관광,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고, 건설업체는 이 사업부지에 드라마 ‘토지’ 세트를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건립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횡성테마랜드를 설립했다. 그러나 횡성테마랜드는 드라마 ‘토지’ 촬영이 임박하도록 사업부지에 드라마 세트를 건립하지 않았고, 이에 SBS는 추후 횡성테마랜드에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직접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 다음 2005년 2월부터 드라마 ‘토지’를 촬영했다.
개발사업이 미뤄지고 장기간 방치되다 2007년 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횡성군은 사업부지 중 63필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횡성테마랜드는 횡성군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화해조정결정을 했다.
하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횡성테마렌드는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800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잃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은 행정청이 더 간편한 절차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따른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며 “변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건은 횡성테마랜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드라마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돌려줘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 상대로 승소 기사입력:2014-12-05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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