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의로 전용하는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안을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카테고리를 나누고 세부적으로 관련 사업을 적시한 것을 말한다. ‘세세항’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박영선 “국가재정법에 ‘세세항’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4-12-05 1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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