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1994년 입사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오던 A씨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같은 조(2인 1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채 회사에는 가족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여행 전날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1월 25일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 동안 작업장에 본인의 사복을 걸어놓아 조장 등이 A씨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2013년 2월 익명의 근로자로부터 A씨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진상을 확인한 결과, 허위근태 행위(무단결근)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인했다.
이에 회사는 2013년 3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해 ‘허위근태’를 사유로 해고를, A씨의 동료는 ‘허위근태 방조’를 사유로 정직 3월을 의결했고, 이후 이어진 징계 재심에서도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5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3년 10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A씨가 “해고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1일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4가합501904)에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단결근 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때로부터 해고시까지 19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 또한 해고만은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현대자동차의 취업규칙은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한 경우’ 감봉 또는 정직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비해 A씨의 무단결근은 4일간 행해진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물론 무단결근은 소극적인 결근행위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띠었고, 그로 인해 사용자인 피고 측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 행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은폐할 의도로 담당 관리자에게 ‘조합원 교육을 받기 위해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음에도, 당일 어떠한 대체인력도 투입된 바 없다”며 “만일 원고가 정식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다음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원고를 대체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이상, 무단결근 행위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위험성 간의 연관관계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특정 생산라인의 담당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대응한 피고의 느슨한 인력운용 내지 노무관리 관행이 원고의 일탈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며 “결국 작업 인력의 공백 등에 대처한 피고 측의 철저한 노무관리 등이 병행될 것을 전제한다면, 해고가 아닌 정직 등 기타 징계처분만으로는 직원들의 무단결근 등 일탈행위의 감소ㆍ예방 효과를 기대하거나 작업장 내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무단결근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 있다고 단정 어렵다” 기사입력:2014-12-05 10:37: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00,000 | ▼328,000 |
비트코인캐시 | 643,000 | ▼1,500 |
이더리움 | 3,18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10 | ▼40 |
리플 | 2,895 | ▼12 |
퀀텀 | 2,57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95,000 | ▼333,000 |
이더리움 | 3,18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50 | ▲20 |
메탈 | 887 | ▼4 |
리스크 | 508 | ▲2 |
리플 | 2,895 | ▼14 |
에이다 | 773 | ▼3 |
스팀 | 16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1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4,000 |
이더리움 | 3,18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00 | ▼10 |
리플 | 2,895 | ▼13 |
퀀텀 | 2,585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