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법원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대한변협 “경찰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기사입력:2014-12-04 22:22: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물론 검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경찰청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민변 소속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상황에서 이를 판정해야 하는 대한변협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처지였던 만큼, 이번 경찰청에 대한 비판 입장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에 의해 징계개시 신청된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 대응에 나섰다.

▲3일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에서‘변호권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출범및악의적허위사실유포대상자법적대응’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3일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에서‘변호권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출범및악의적허위사실유포대상자법적대응’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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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기소 또는 징계가 청구된 박병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자리했다.

◆ 대한변협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먼저 국가인권위는 2013년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4항이며, 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인권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동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3일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수용 답변으로 인해 향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경찰청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홈페이지

▲경찰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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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개정 권고를 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훈령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적합하며 그 근거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없이 훈령만 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하지만, 경찰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변협은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수사규칙 등 하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지난 9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마138)을 제기했다.

변협은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경찰청이 즉각 불수용 결정을 철회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여기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찰과 민변의 충돌을 살펴본다.

◆ 검찰 “김인숙 변호사 거짓진술 종용” vs 민변 “변론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 김인숙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묵비…검찰이 사법체계 흔들어”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가 작년 6월 13일 의뢰인으로부터 “(시위현장에서)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종로경찰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뢰인이 사실대로 자백하려고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뢰인)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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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변호사 사건의 쟁점은 수사과정에서 김인숙 변호사가 범죄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려는 것을 말리고 진술 거부할 것을 강요하였는지 및 이것이 변론권 남용인지 여부다.

이렇게 징계가 신청되자, 민변은 지난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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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김인숙 변호사는 “묵비를 하라고 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변론권”이라며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도 항상 고지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야비하게 검찰에서는 조사할 때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했다”며 “처음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자백했다. 그런데 자백한 피의자를 불러 놓고 ‘그때는 진술을 거부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백해요. 그때 진술을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답은 뻔하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그냥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죠’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졸한 심문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묵비권이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여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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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는 것이다. 묵비할 때 당신의 진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본이고 변론권의 기초”라며 “그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검찰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정말 낮은 인권(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검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연임(2006년~2010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민변 특별위원회는 김인숙 변호사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정병욱 변호사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권리 행사를 강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3일기자회견에서검찰의징계개시신청에대한민변의사실관계반박하는민변사무처장정병욱변호사.좌측은황희석변호사

▲3일기자회견에서검찰의징계개시신청에대한민변의사실관계반박하는민변사무처장정병욱변호사.좌측은황희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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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객관적 증거(채증 사진 및 동영상)로 확인한 다음에는 오히려 김인숙 변호사는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행사 이유를 조사할 권한은 검사에게 없다”며 “더군다나 피의자는 제1회 경찰조사 때만 진술을 거부했을 뿐 계속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김인숙 변호사가 변론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더군다나 검사가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동기를 캐묻는 신문을 한 것은 그 당시부터 이미 김인숙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권유를 문제 삼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3일민변사무실에서열린'변호인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발족기자회견에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백승헌변호사와한택근민변회장이깊은생각에잠겨있다.그뒤에보이는김인숙변호사와장경욱변호사

▲지난3일민변사무실에서열린'변호인및시민의자유수호를위한특별위원회'발족기자회견에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백승헌변호사와한택근민변회장이깊은생각에잠겨있다.그뒤에보이는김인숙변호사와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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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경욱 변호사가 거짓말 종용” vs 장경욱 “변론권 무력화 시도”

장경욱 변호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관련 사건 피고인인 북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경 서울구치소에서 이OO을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했다.

장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진실 축소ㆍ은폐 및 허위진술교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저를 징계하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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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제가 징계 혐의 내용이 이OO라는 탈북 조작 간첩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다”며 “(그런데 이씨는) 최근 10월초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와서 수사접견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했다. (이씨는) 제게 ‘변호사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재심을 언제 하십니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저희가 (이씨가 원하는 것처럼 간첩사건) 재심을 위해서 중국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억울한 누명을 풀어드려야 된다”며 “그런데 저를 이렇게 징계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답답해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공안적 시각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속히 공안적 그림자를 빨리 없애기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경욱 변호사가 이OO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함으로써 진실을 축소ㆍ은폐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해 변호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민변이 3일 발족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장경욱 변호사는 이OO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OO도 자필편지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며 “장경욱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별위원회 입장을 발표한 정병욱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형사변호인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함 침해행위이므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일기자회견에서검찰의징계개시신청에대한민변의사실관계반박하는민변사무처장정병욱변호사

▲3일기자회견에서검찰의징계개시신청에대한민변의사실관계반박하는민변사무처장정병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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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자료를 통해서도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무죄 변론을 했다”며 “이는 형사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윤리에 지극히 합당한 행위였으므로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원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했음을 호소하는 이OO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검찰이야말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윤리를 반추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좌측부터조영선민변사무총장,백승헌특별위원장,한택근민변회장

▲좌측부터조영선민변사무총장,백승헌특별위원장,한택근민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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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변호인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론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
◆ 국정원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실서 쫓겨난 장경욱 변호사,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그런데 최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과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론권 행사는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은 이렇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장경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 피의자다.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다. 이후 수사관이 피의자 A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을 시작했다.

이전에 여러 차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로 일관하던 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2005년 9월 입국 이후 호텔 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에 관해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카지노 출입은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카지노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자, 장 변호사는 피의자(A)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진술거부권 고지다.

그러자 수사관들이 장경욱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거부 권유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위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맞서며 언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수사관은 장경욱 변호사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명했다. 이에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다른 수사관들이 들어와 장경욱 변호사의 팔과 어깨를 양쪽으로 잡고 수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결국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우측은김인숙변호사

▲지난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장경욱변호사,우측은김인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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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는 2012년 7월 국정원 수사관들의 불법을 인정해 “피고(국가)는 원고(장경욱)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가소328669)

재판부는 먼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2007년 11월 30일자 대법원 판례(2007모26)를 언급했다.

이어 “다만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3년 11월 1일자 대법원 판례(2003모402)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기해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으며, 국정원 수사관들의 피의자신문에도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사관의 신문에 대해 1회 이의를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피의자에게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행위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해 신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무원인 국정원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춰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를 수사실에서 끌어낸 국정원 수사관들의 고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나, 퇴거처분 당시 수사관들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며 장경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의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민법 제751조가 정하고 있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에 충분하고, 또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원고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변호인인 원고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사관들의 기준으로 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봐 이 사건 퇴거처분에 의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사관들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사관들이 당시 국정원에서 준용하고 있던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원고를 퇴거시켰다는 점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장경욱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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