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또는 소속 변호사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민변이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상당한 고심을 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민변에 대한 비난일지언정 조금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를 넘어서 계속 퍼트리면서 오히려 민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마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가피한, 하기 싫지만 (소송을) 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조선일보외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을 함께 제출했다. 민변은 향후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인내를 하더라도 도를 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의미한다.
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특별위원회는 검찰이 최근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변 회장을 연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기소 또는 징계가 청구된 박병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자리했다.
이날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준비된 자료를 보지 않고, 작심한듯 일침을 쏟아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먼저 “저희가 이렇게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몇몇 기소되고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변호사(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고 무너질 때, 과연 시민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배경을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화단 설치라는 것에 침해됐을 때, 과연 우리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 소수자가 과연 어디에서 그들의 언어를 담아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단지 민변 또는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변론권 또 다양한 언론의 자유를 표방한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 이런 부분들이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위원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또한 7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대략 1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서, 보다 일반적인 집회의 침해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검찰이나 국정원에 의해서 침해된 사실이 없는지 확대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사실 민변은 언론의 자유시장 원칙을 존중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의견표명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이 틀릴 지라도 일정하게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걸러내 지고, 성찰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몇몇 신문의 악의적 태도는 민변이 인내하기에는 좀 도를 넘어섰다. 그건 단순히 민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를 악용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굳이 검찰에 대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랄지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솔직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영선 사무총장은 “또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된 손해배상도 사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고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어서 되도록 존중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그게 설령 민변에 대한 비난일지언정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도를 넘어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계속 퍼트리면서 오히려 민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마저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가피한 저희로서는 사실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외에도 저희는 언론대응팀이랄지 사회연대와 관련된 팀이랄지, 징계대응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공안탄압들 보편적인 민주주의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민변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대한 검찰이랄지 공안탄압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끝으로 “어쨌든 오늘 김진태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 소장을 제출하고, 향후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지만,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의 인내를 하더라도 그 도를 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음은 ‘변호인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1. 형사 및 징계개시신청사건에서 적극 대응
특위는 기소된 5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예정이고,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예정임.
2.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 요청 직후, 조선일보는 자사 지면지 일면 기사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실은 이래 지속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몇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 방식의 왜곡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민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추적하여 간추린 결과,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한계를 넘는 악의적 왜곡 기사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침해 기사 중에서 그 왜곡의 정도와 빈도가 심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적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였다. 통상 이러한 명예훼손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을 손쉽게 택하기 마련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벌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고민과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서 민사법적 책임을 구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의 민변 비난 발언에 대하여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 법조인 출신으로서, 검찰권력에 의한 인권과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비판의 날을 세워야할 국민의 눈이면서도,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국민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상황에는 침묵하고 되려 민변을 악의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입힌 그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러한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울러 권력감시라는 근본적 책임감을 상실한 자격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준엄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특별위원회 내부 언론대응팀을 통하여 각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추후에도 악의적 보도 및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3. 공안적 위법 수사방식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공안수사의 문제점 기타 형사철차에서의 변호인 조력 및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 조사하고 관련 내용들을 유형화하여 검찰에 그 책임을 묻고, 그 밖의 개선할 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공안 탄압적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상황,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하여서는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4. 시민의 자유와 변호권 수호를 위한 연대적 대응
민변은 현재 검찰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변호권에 대한 총체적 공격이라는 판단인바, 학계,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들 권리를 강화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산하에 사회연대팀을 통해 작금의 탄압이 변호사의 변론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위축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 사태를 변호사, 학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풀어나갈 예정이다.
5. 국제연대 활동
또한 국제연대팀을 구성하여 유엔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 국제인권단체, 국제변호사단체 들과 연대하여 현재의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국외에서는 국격에 맞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임을 권력세력 스스로 느끼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김진태 의원에 5000만원, 조선일보와 디지털 조선일보에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왜? 기사입력:2014-12-03 2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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