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대법원의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명백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징계” 기사입력:2014-12-03 17:35: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3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징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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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투쟁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조롱했다”며 “이유는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재판장 이범균)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 때문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다수의 국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아닌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항상 독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하기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재판에 불법 개입한 경우와 같은 상하간의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면, 동료 법관, 사법부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토론, 또는 의견교환에 의해 법관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투쟁본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사법부에서는 그러한 토론과 의견교환은 마땅히 권장돼야 할 일”이라며 “정치판결에 대한 견제 및 검증은 법원의 원죄와 같은 정치판결인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부림사건 등에 의한 죄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반성으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선 지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정문에서바라본청사

▲대법원정문에서바라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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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투쟁본부는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라는 내용의 ‘원세훈 판결’에 대한 비판 글을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며 “그러자 대법원은 2시간 만에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삭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법관윤리강령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고, 그리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오늘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하라고 동료법관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한 것은 판결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징계임이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투쟁본부는 “또한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관들에게 그 자체로 대법원이 보내는 일종의 침묵신호로 작용해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내용까지 자기 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원투쟁본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삼심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조봉암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 잘못된 정치 판결이 무죄로 바로잡아 진 사례를 비춰볼 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은 오히려 판결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작용을 한다”며 “이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사법 관료화를 부추기고 민주화를 역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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