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만취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덩치 큰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3)씨는 여자친구의 소개로 B(여)씨를 알게 돼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A씨는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는 쓰러져 있다가 B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혀 앞부분이 2㎝가량이 절단되는 손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A씨에게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또 “혀의 살점이 약간 떨어졌을 뿐이어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2014노1069)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1월 2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중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는 얼음봉지에 절단된 ‘혀 조직’을 담아 접합 수술을 기대하면서 급히 대학병원 2곳을 찾았으나, 물리적으로 혀를 붙이는 과정이 의미가 없고 절제된 혀 조직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혀 부위 절단상은 형법 제258조 제2항에 정해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경우와 비교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과 동등한 논리에만 기초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여러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됐으며,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당시 상황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아가 혀 부위의 신경 분포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가볍게 물어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혀 부위가 완전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다”며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혀의 앞부분이 일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와 불편을 감내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평소 내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어 행동장애 증세도 나타내고 있던 상태였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비록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커, 그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물어 절단…법원 “남성, 정당방위 아냐”
서울고법,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4-12-02 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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