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도.<부산세관제공>
이미지 확대보기K씨는 홍콩으로 도피한 자금중 일부를 국내회사에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외국인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인소득 또는 기부금 등으로 위장해 국내반입함으로써 자금 세탁한 혐의도 확인됐다.
일부 자금은 홍콩에서 중국선교사에게 증여하거나 해외투자 신고 없이 설립한 중국지사의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세관은 지난 3월부터 R社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법인대표 K씨가 홍콩에 대행컨설팅사를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2008년 5월)한 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 4월경 R社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중이던 홍콩 유령회사의 직인·명판, 해외계좌 거래내역, 가격조작 자료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세관은 금번 사건이 조세피난처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파헤쳐 잃어버린 국가세수를 확보한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왜곡된 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휴대폰 부품 수입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됨으로써 휴대폰 가격의 거품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거래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