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축의금 300만원’ 집행유예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무죄 기사입력:2014-11-28 19:25: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워터’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계추(69)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계추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수입업체 A사와 삼다수(중국 내의 명칭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00만원을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하게 해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2012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최고경영자로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임부위해행위로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계추 사장은 또한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A사 사장으로부터 삼다수 수출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00만원은 추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KOTRA의 권고내용 등을 고려해 그 위험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의 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거래조건 변경 당시에 그런 변경으로 인해 제주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중국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인식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혼식 축의금액에 관한 사회통념, 공무원인 피고인이 결혼식장이 아닌 그의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300만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체 대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300만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관습적으로 승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 의례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개발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거래상대방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이로 인해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뇌물수수 후 부정한 처사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주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공사에 공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금품수수의 경위 및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계추 전 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의 수입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한 경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주워터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배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상고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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