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는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며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데일리는 경기도 산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한 판교축제행사를 주관한 언론사”라며 “문화행사를 공동개최하자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편성된 예산이 없어 지원해 줄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행사를 관공서가 공동 주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불가방침을 정한 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최 불가 공문서가 있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도 성남시는 공동주최 아님이 분명함에도, 이데일리는 사고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고 ‘성남시 공동주최’를 주장했고, 종편과 보수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은 이를 근거로 성남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며 “언론사에 준 정책광고가 행사우회지원금으로 변질되고, 광고 불이행으로 광고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사고가 나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둔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성남시와 이재명시장은 ‘행사를 주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며 “이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1단계로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이며 국정감사장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이데일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또 “다음으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하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일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같은 이유로 지난 25일 채널A와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1억 3000만원(성남시 1억원, 이재명 시장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행사 공동주최 주장한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채널A와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검찰에 고소와 1억 3000만원 손배청구 기사입력:2014-11-28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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