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심은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노조원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일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씨를 YTN의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는 와이티엔(YTN)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인 YTN에 대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조치였다”며 “이에 위 노조원들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보도라는 가치의 수호를 위해 위 구본홍씨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위 노조원들의 그러한 활동이 언론인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언론사가 과연 온전한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언론사를 언론 기관이라고 부를 수조차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며 “위 노조원들은 언론인으로서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을 바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그런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가 행한 해고가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우리모임은 그러한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대법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불법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위 노조원들의 개별적 행위들을 들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며 “노조원들은 오로지 공정보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만을 했을 뿐이고 그런 행위를 부당하게 막는 조치들에 저항했을 뿐인바, 그러한 행위에 해고를 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YTN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고 부당했음이 드러났다. YTN은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노조원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그들을 원직 복직시켜 그들로 하여금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YTN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기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은 기자들을 해고해 길거리로 내몬 가운데 정론직필의 언론사로 대접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 모임은 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 해고자들을 계속 기억할 것”이라며 “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은 여전히 참 언론인으로 존중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 기사입력:2014-11-28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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