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장관(좌)과위철환변협회장(사진=변협)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 인력풀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인력풀의 변호사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일부 변호사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조사를 위한 시도별 민ㆍ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변협은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