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내행사로 1924회, 해외행사로 10회의 경호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행사 316회, 해외행사 11회 수준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투자실패’ 등 여러 가지 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6배나 더 많은 경호를 받은 것은 대외 활동이 그만큼 잦다는 것으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이희호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 수준인 572회의 경호를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1/9 수준인 236회의 경호를 받았다.
최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행사에 따라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10명 내외의 경호실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 했을 때 퇴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로만 대통령 경호실 인원이 많게는 연인원 4만여명, 적게는 2만여명 정도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적 활동이 많았다”며 “2013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성 당시 ‘상습 침수지역에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비난이 일었던 4대강사업 북한강 살리기 10공구 춘천 강촌지구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본인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3년 4월에는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황제테니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며 “이 일로 이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상기시켰다.
최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되는 날임에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그해 8월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4대강사업 부적절 판정’ 등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 ‘4대강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다”며 “이 모든 부적절한 활동에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경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보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국민들이 곱게 보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황제테니스나 부적절한 시기의 골프 등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경호실 인원이 지원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토록 거침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로 보고 자신을 여전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최민희 의원은 18일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경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그 가운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활동을 할 때도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경우도 있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 정예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그 활동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반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 국격과 연관되므로,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제경호 MB…최민희 “전직 대통령 청와대 경호활동 백서로 공개”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련될 수 있을 것” 기사입력:2014-11-18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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