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청와대 개입 의혹 밝혀내야”

기사입력:2014-11-18 17:20: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사진=의원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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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법원은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또한 조이제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당초 정보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조이제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행정관을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천명하거니와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앞으로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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