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복’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일본 변호사들도 ‘폭거’라고 항의하고 나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한국 검찰을 규탄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또한 앞서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의 변호사들은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변협에 신청한 징계 내용을 보면 권영국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사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다. 이덕우, 김태욱, 김유정, 송영섭 변호사의 경우 2013년 7월 대한문 앞 쌍용차 관련 농성 중 경찰관을 불법 체포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장경욱 변호사는 최근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재판을 대리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고, 김인숙 변호사는 지난 6~7월 자백하려는 시위 사범에게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며 규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13일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단은 “한국 검찰은, 민변에 소속된 권영국 변호사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나아가 4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를 거듭 기소했다”며 “또한 한국 검찰은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보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집회가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판단됐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5명의 변호사에 대한 기소, 그리고 7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집회를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검찰 권력의 명백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은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와 징계 청구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12일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보복에 불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 및 심문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묵비권 오용이 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받는 것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묵비권을 권유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이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을 방해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와 같은 징계가 인정될 경우, 변호인들이 묵비권을 사용할 것을 조언할 수 없게 돼, 묵비권이 법전이나 수업시간에서나 볼 수 있는 조항이 돼 피의자(및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위와 같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해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사법 시스템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문명화된 사회라면 이러한 비문명적인 관행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아시아인권위원회 우려 성명 이어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도 성명, 국제 관심사 비화 기사입력:2014-11-13 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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