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망발’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민변, 말은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변을 맹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변의 많은 선후배 분들이 단언컨대 김진태 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왔다”라고 반박해 설전이 오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민변 해체 망발’에 대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법사위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변은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피의자에게 알려줬다고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민변을) 해체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인권의 옹호와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넘어 공익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옭아매고,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게다가 이에 호응하듯 검찰 또한 민변 변호사에 대해 보복성 징계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하여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문명화된 사회라면 이러한 비문명적인 관행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최종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면 오히려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법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흉악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과목을 배우는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려면 변호사 면허를 반납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면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며 “법조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상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태 ‘민변 해체’ 망발…한심…국회의원 사퇴하라”
기사입력:2014-11-13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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