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추진된다.
핵심은 대법관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비(非)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는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42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제1호의 검사, 변호사, 제2호 및 제3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법률에 관한 업무를 종사한 자’이고,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막말판사’와 ‘유전무죄’ 판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던 사법부가 최근에는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단지 지역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 무오류 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할 수 있다”며 “‘황제노역’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이 사건이 지방에 소재한 법원에서 발생했다 하여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나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특히 “법원의 전 구성원이 스스로 폐쇄성을 탈피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강한 국민 법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법구조를 정립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일반 법관의 경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점진적 법조일원화(경력 법조인 법관 임용제도)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신임 법관 임용에 반영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임용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시키기에는 순혈주의 인사 폐쇄성의 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해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는 대법관의 임용자격으로 판사 외에도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의 여러 직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이처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해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의 출신 직역이 현직 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 기용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의 81%에 이른다.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 법학교수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법관의 89%가 판사 출신에 편중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4명도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이 모두 현직 판사에서 승진 임명된 경우로 판사 출신 일색이다.
참고로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규정한 재판소법 제41조에서 15인의 재판관 중 적어도 10인은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출신을 임명하도록 규정해 최고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실제로도 1961년 이래 재판관 15명을 판사 출신 6명, 검찰관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 출신 2명으로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관례로 삼아 이른바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비교된다.
의원들은 “이에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해 최초로 임용되는 대법관부터 적용된다.
대법관 중 신영철 대법관이 2015년 1월에 6년 임기가 만료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 등 동료의원 145명 동참해 국회 통과 가능성 커 기사입력:2014-11-13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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