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다”며 “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檢, 민변 장경욱 변호사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과정에서의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다른 민변 변호사 6명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물론 이에 당사자 변호사들은 물론 민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건(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명예훼손 혐의와 무단으로 해외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장경욱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변 동료인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우리 법조계에 전설로 만들어주는군요.^^ 검찰 내 친장(친장경욱)파가 포진해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일은 대놓고 해도 되는데... ㅋㅋ”라며 씁쓸한 웃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그리고 변협은 장 변호사를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돈 해먹은 것도 아니고 변론권 행사하다가 징계 당하고 기소까지 당하게 됐는데 밥그릇은 지켜야지, 안 그런가요?”라고 제안했다.
한편,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경욱 변호사는 “계속 변호권을 시비 걸고 있다. 제발, 민주적 기초가 되고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옛날 유신말기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공안적 시각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속히 공안적 그림자를 빨리 없애기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변호사가 돈 먹은 것도 아니고 변론권 행사하다가 징계와 기소까지 당하는데 밥그릇은 지켜야” 기사입력:2014-11-10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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