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성추행 파문…대리인 정연순 변호사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기사입력:2014-11-07 20:00: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침해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법률대리인이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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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권위 직원인 피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먼저 “11월 6일 각 언론사는 인권위 직원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형사고소장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보도에서 각 언론사는 피고소인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고, 사무실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 게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정연순 변호사는 “본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애초 고소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 경우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겠다고 했고, 고소인 또한 진정을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인권위가 진정 취하를 기초로 이 사건을 각하로 종결 처리한 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로서, 인권위의 조사나 처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연순 변호사는 “그런데 그와 같이 본인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고서 다시 고소인은 형식을 바꾸어 성희롱 고충민원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은 일관되게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직원들 역시 사무실의 같은 공간에서 일하거나 회식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고소인 스스로 민원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민원을 취소한 후 바로 고소인은 광명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한 것”이라며 “이에 피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은 물론, 성희롱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정 및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은 오랫동안 인권위의 조사관으로서 헌신해 온 피고소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에 관한 보도는 그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익을 위해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고소된 기초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확정된 가해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법적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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