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에강하게반발하는공무원들.지난1일여의도공원에집결한공무원들
이미지 확대보기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의무인 보전금 조항을 삭제하고도 주요내용 발표 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또한 공적연금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는 기여금 제도도 변칙적으로 공무원의 기여금만 10%로 올리도록 하고 정부부담은 7%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당으로서의 새누리당이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분개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은 보전금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 과거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졸속적이고 파렴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공히 공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당이 이해당사자와 대화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공적 기준과 도덕적 책임을 전제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11월 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졸속 법안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지시에 충견이 돼,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며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을 무너뜨리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도를 일찍이 간파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거짓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며 “또한 졸속입법, 사기입법 추진에 대해 500만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에 따를 응당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