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 기사입력:2014-11-07 10:53: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 항상 고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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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깊이 든다”고 우려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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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김태욱변호사,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민변한택근회장등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김태욱변호사,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민변한택근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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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서 연행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징계 개시 신청이 된 변호사”라고 김인숙 변호사를 소개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인숙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듯 몇 차례나 목이 메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인숙 변호사는 “이번에 징계 개시 신청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한 일도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를 다른 정말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반열에 놔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징계 혐의는 간단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위에 참여 여부도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직 당사자와 제대로 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당사자의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묵비하라고 했다고, 묵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징계 사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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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그래도 저도 길거리에 나서서 길 위에서 변호하고 심사거부도 몇 건 했는데, 이왕이면 좀 그럴 듯한 사건으로 (징계 개시 청구를) 해줬으면 참 덜 부끄러울 텐데, 어쨌건 (제가) 묵비를 하라고 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변론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도 항상 고지하는 것이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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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변호사는 “특히 야비하게 검찰에서는 조사할 때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했다”며 “처음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자백을 했다. 그런데 자백한 피의자를 불러 놓고 ‘그때는 진술을 거부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백을 해요. 그때 진술을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답은 뻔하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그냥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죠’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졸한 심문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이번에 오히려 저희들에 대한 징계 청구로 인해서 검찰이 어떤 인권의식을 갖고 있고, 정말 아직도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서 거기에 목매어 있는 민낯을 정말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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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리고 정말 감히 국가보안법 (유우성 간첩) 사건에서 증거도 조작한 것을 (법정에 증거로) 내놓은 검찰이, 그런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은 검찰이 정말 무슨 낯으로 너무 뻔뻔하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묵비권이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여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 것이다. 묵비할 때 당신의 진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본이고 변론권의 기초”라며 “그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검찰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정말 낮은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면 그것도 더불어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덕우 변호사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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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오늘 자리는 공안검찰을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진행한민변사무총장조영선변호사

▲기자회견을진행한민변사무총장조영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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