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민주적 기초가 되고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공안적 그림자 제발 없어지길” 기사입력:2014-11-06 19:07:2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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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맞섰다.

당장 장경욱 변호사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 했다.

5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저를 징계하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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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는 “제가 징계 혐의 내용이 이OO라는 탈북 조작 간첩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다”며 “(그런데 이씨는) 최근 10월초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와서 수사접견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했다. (이씨는) 제게 ‘변호사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재심을 언제 하십니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저희가 (이씨가 원하는 것처럼 간첩사건) 재심을 위해서 중국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억울한 누명을 풀어드려야 된다”며 “그런데 저를 이렇게 징계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답답해했다.

장 변호사는 “저에 대한 징계 개시에 대해서는 별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왜 야비하게 변호인에 대해서 오래 전 사건을 보수언론에서 우려먹었으면 그만 해야 된다”고 보수언론을 지적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한택근민변회장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한택근민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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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변호권에 대해서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국정원은 그런다. 제가 일심회 사건 때 변호인으로 참여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에 대해 ‘교사했다. 그리고 교사한 것에 대해서 수사 방해했고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돼 제가 배상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사건에서도 (여동생) 유가려 진술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조작간첩 사건에서 제가 무슨 진술번복을 시키는 초능력자냐”며 “그런 것에 대해 계속 변호권을 시비 걸고 있다. 제발, 민주적 기초가 되고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옛날 유신말기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공안적 시각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속히 공안적 그림자를 빨리 없애기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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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검찰이) 징계 개시 신청을 해서 만약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정직 또는 제명까지 가능하다”며 “이게 (정직 또는 제명으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일정한 경제적 타격을 통해 변호사 길들이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조영선사무총장(왼쪽)

▲민변조영선사무총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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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총장은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특히 국정원의 증거조작도 밝혔는데, 공소제기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거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사회를맡은민변조영선사무총장

▲기자회견사회를맡은민변조영선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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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국가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배상 판결도 대법원의 종북 편향성이라고 할 거냐”

민변은 6일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을 한 예로 들었다고 한다”며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장경욱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간첩 혐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함으로써 신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의 신체를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민변변호사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갖는민변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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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인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변은 “국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줄기차게 장경욱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그 구성원의 수사의지도 완전히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은 모두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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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0월 27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춰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장경욱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2014다44574)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수사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런 판결을 제시하며 민변은 “검찰에게 묻는다. 아직도 장경욱 변호사가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로 수사방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우리 헌법의 핵심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대공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관들의 수사의지를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아니면 이 판결 또한 대법원의 종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진술거부권 등이 공안의 첨병인 국정원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하주희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하주희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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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낡은 공안 이념에 매달려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에 의한 불법적 간첩 ‘조작’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일동포 형사재심 사건을 통해 수많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보안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낡은 공안이념에 갇혀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일부 정치검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원과 더불어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해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우보수언론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을 뿐 허위진술을 강요한바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다시 묻는다.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김태욱변호사,하주희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한택근민변회장

▲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을하는장경욱변호사/왼쪽부터김태욱변호사,하주희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덕우변호사,한택근민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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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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