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면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경찰과 검찰은 맹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아주 특별한 변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석범 변호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법치적인 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민변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작년 12월에 출범시킨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것인데,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동ㆍ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최장수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왔다.
노동자와 노동현장에서 또 거리에서 늘 함께하는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피고인 권영국’으로 서게 된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권 변호사가 기소되자, 동료 변호사 85명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변호인석과 방청석까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날 법정에 함께했던 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특히 지난 10월 27일 민변(회장 한택근) 홈페이지 ‘오늘의 민변’ 코너에 “어느 변호사를 위한 변론”이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석범 변호사는 먼저 “2014년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는 노동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 노동자의 곁을 항상 지켜왔던 권영국 변호사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과 변호인들과 권 변호사의 모두진술을 듣는 내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신시대인 1974년 7월 9일 저녁 민청학련사건을 변론하던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인권변호사가 재판받는 것은 공교롭게도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하의 검찰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역사는 이렇듯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 지표는 이미 유신시대로 회귀해 버렸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이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다”며 “유엔(UN)인권이사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는 집회와 시위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자신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민주시민의 의무감에서 고통 받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과 연대하였을 뿐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권의 남용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한 자신의 정당한 행위가 왜 범죄시 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조용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있었다”며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이 재판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란 취지로 모두 진술을 마무리 했다”고 권영국 변호사의 모두진술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윤리강령과 형사소송법을 상기시키며, 검사에게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검사윤리강령(법무부 훈령 제581호)에 의하면, 검사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현할 책임이 있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따라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고 환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에서 주장한 우리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결들,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들 및 법률적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과연 권 변호사에 대한 법령적용의 타당성과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경찰과 검찰이 일생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면, ‘법의 지배’라는 허울 뒤에 숨은 치졸한 정치보복에 다름이 아니라고 이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음을 경찰과 검찰은 맹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끝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인권과 노동과 복지를 갈망하는 민주시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법치적인 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오늘 권 변호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인권변호사 권영국을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면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경찰과 검찰은 맹성해야” 기사입력:2014-11-04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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