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모두 낙선한 김해수(56)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3월부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5월 효성도시개발 대표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Y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Y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또한 2005∼2008년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당시 김해수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도 2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김해수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은 1억 7536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권력에 영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가들로부터 1억 7500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한 것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급여 형식의 금원을 지급받게 됐고, 경위도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수수한 돈에는 생활비 보조 성격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Y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부분 역시 Y씨가 먼저 제안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53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선수재와 관련,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의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 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알선수재 등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14-11-04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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