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위법 취소”

“신체장애를 이유로 면직처분할 게 아니라 내근업무를 맡기는 보직이동 배려하면 돼” 기사입력:2014-11-04 14:14:2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면직처분할 게 아니라 내근업무를 맡기는 보직이동 배려를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그해 8월부터 1년 간 휴직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휴직이 끝나는 바로 전날인 2013년 8월 16일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규정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2013년 9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두 달 뒤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지(상체) 기능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39)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2013년 8월 16일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방공무원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방공무원 중 내근 업무자 역시 비상소집 돼 외근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내근 업무자 모두가 반드시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비상소집된 소방공무원이 내근업무에 종사한 사례도 있으며, 차후에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를 입을 소방공무원이 생긴다고 해도 극히 적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한다고 해서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해한다거나,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천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방공무원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체장애를 입게 된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며 “신체장애를 입게 된 원인이 공무상 장해로 인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사정인지 여부를 주된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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