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류에 대항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없고 불편한 소수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윤정인 박사)”라고 윤정인 법학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 현행법이나 헌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불편한 이념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에 위반된 조치다(윤정인 박사)”라고 언급하며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산결정 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어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왜 재건한 공산당을 해산하지 않는가? 재건한 공산당이 다시 해산되지 않았음에도 독일 민주주의는 왜 붕괴되지 않는가?(이재희 박사)”라는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 한정사에서 민주주의의 침해자는 군사정권의 쿠데타 세력이다. 새누리당과 현 정부는 그 후신이다. 이들은 현 헌법 개정에 반대한 세력이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헌법의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 청구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어떤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한, 단지 그들이 어떤 내용 을 주장하거나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정당해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재희 박사)”는 이재희 박사를 발언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어떠한 정당이, 정치적 주장이 국가와 사회에 위험하거나 해악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며 “누군가가 이 역할을 대신 한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기회를 잃을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진보정당은 본질적으로 현행 법률과 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며 “따라서 지배세력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획일화 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